경상북도 고시 제2021 - 73호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