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663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국현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외 1인) 【변론종결】 2016. 9.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15682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2억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9.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3(대판: 피고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