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 - 22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51-3번지 일원의「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