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관할시장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 갑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신설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