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22 - 48호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1일 원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