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유치권은 법이 정한 내용이 채워지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 원래 유치권이란 공평의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자신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어 자신의 채권변제를 게을리 할 가능성이 많고, 점유자는 그 물건등을 유치하고 있다는 유리한 점을 잃게 되어 버린다. 위와 같은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유치권이다. 한편으로 그 목적물의 채권을 특별히 보호하여 그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점유하도록 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 유치권 제도의 근본취지이다. 2-2-1. 그러면 유치권은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