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를 주지않을 목적으로 남편명의 부동산에 누나명의로 근저당을 설정-강제집행면탈죄 -징역6개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그 남편인 피고인1이 부동산에 누나인 피고인2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 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