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합28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최성국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지 외 2인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00. 7. 1.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6. 6.경부터 기획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2는 2001. 4. 1.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하여 2008. 6. 1.부터 현재까지 기획영업부 과장으로 위 회사 주택사업부 업무를 총괄하여 동탄 및 판교지역 민간임대아파트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