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건물명도(인도) (가) 상고기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