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경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경할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이를 첨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법무사에게 일임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