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2008. 4. 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하,1023] 【판시사항】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관리단이 당연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0다11612 판결 【전 문】 【원 고】 월계시영아파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