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48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