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제1심 감정인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채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201호, 202호, 203호)은 호별 구분 없이 모두 피고의 모임 및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