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1]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갑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사례 도정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연혁판례문헌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