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1567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옥) 【피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외 128인 【변론종결】 2009. 6. 2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구합389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법원이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9. 12.자 ○○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해산신고수리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