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3. 11. 29. 선고 2013나39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상,79] 【판시사항】 갑 종중의 대표자 을이 종중 소유 토지를 병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정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더 높여 받으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차액의 50%를 지급하자, 갑 종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수수료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약정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갑 종중의 대표자 을이 종중 소유 토지를 병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협상하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