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각공2021하,631]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갑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