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22 - 9호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시 고시 제2021-93호(2021. 4. 30.)로 변경 승인 고시된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395번지 일원의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 go.kr”에서 열람가능)는 진주시 건설하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14일 진 주 시 장 □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