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019188 판결 (민사 34부) [사안 개요]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설정 요건(서면결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 [판단]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제41조)의 경우, 관리단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경우의 의결권 대리행사(제38조)와 달리 구분소유자만 할 수 있고, 대리인결의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중 1인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을 위한 관리규약 설정에 임차인들이 대리하여 서면결의를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