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 대지권 평가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되어도 대지권등기가 가능 (15-5-1) 전유부분만 매수해서 대지권 등기와 토지별도등기를 말소한 사례 (1) 이 사건에서 기초사실관계 ①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 287.5㎡에 관하여 1991.6.19. ②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위 아스팔트 슁글 4층 다세대주택 1 내지 4층(지하 101호, 102호, 1층 101호, 2층 201호, 202호, 3층 301호, 302호, 4층 401호, 402호 9세대) 각 129.84㎡, 지하층 139.84㎡인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2. 1. 13. 접수 제2555호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