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376호 창원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진해구 명동 22번지 일원의 창원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창원시장 창원시 진해구 명동 22번지 일원의 창원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