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9하,1600]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금전채권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갑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자 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병이 을 조합으로부터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을 조합과 병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자 병으로부터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