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1-4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100-1번지 일원의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관련 건축물의 용도 및 획지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허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2월 15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