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ㅇ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