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여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였음. 이에 법원은 코로나 상황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