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