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ㅇ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