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 ◎ (사례1)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 종전 130%(722만원 이하) ◎ (사례2)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