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제1순위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제3취득자 및 임차인과 점유권, 유치권 등 해당 목적물의 보존비 (필요비) 및 개량비 (유익비) 저당물의 제3취득자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지출된 보존비용(필요비)이나 개량비용(유익비)등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면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민법제367조)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은 건물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구자 ; 저당물의 제3취득자, 임차권자, 점유권자, 유치권자 민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