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충청택지개발관련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