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3515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등이 해당되어 그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는지 여부, 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