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지번 생략) 외 2필지에서 남서울한양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