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 통보된 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을 공고합니다.
2008. 4. 2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건축허가제한 연장 대상 구역
연번 |
위 치 |
면적(ha) |
비 고 |
1 |
불광동 445-10 |
3.5 |
|
2 |
불광1동 16, 19-3 |
2.65 |
|
3 |
구산동 16-45 |
2.5 |
|
4 |
구산동 25-2 |
2.3 |
|
5 |
역촌동 73-23 |
3.6 |
|
6 |
역촌동 51-43 |
1.0 |
|
7 |
역촌동 2-45 |
3.6 |
|
8 |
신사동 170-12 |
2.6 |
|
9 |
응암동 225-1 |
1.9 |
|
10 |
응암동 626-108 |
3.09 |
|
11 |
응암동 675-2 |
2.53 |
|
나. 허가제한 목적
○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한 기간(연장)
당 초 |
변 경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2006. 4. 18. ~ 2008. 4. 17.) |
1년 연장 (2008. 4. 18. ~ 2009. 4. 17.) |
라. 허가제한 내용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신축, 증축, 개축)
2)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의 규정에 의한 세대수 증가 행위(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마. 관련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3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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