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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제한 1년 연장

모두우리 2008. 4.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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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 통보된 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을 공고합니다.

2008.  4. 2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건축허가제한 연장 대상 구역

연번

위  치

면적(ha)

비 고

1

불광동 445-10

3.5

 

2

불광1동 16, 19-3

2.65

 

3

구산동 16-45

2.5

 

4

구산동 25-2

2.3

 

5

역촌동 73-23

3.6

 

6

역촌동 51-43

1.0

 

7

역촌동 2-45

3.6

 

8

신사동 170-12

2.6

 

9

응암동 225-1

1.9

 

10

응암동 626-108

3.09

 

11

응암동 675-2

2.53

 


  나. 허가제한 목적

       ○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한 기간(연장)

당   초

변   경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2006. 4. 18. ~ 2008. 4. 17.)

1년 연장

(2008. 4. 18.  ~ 2009. 4. 17.)


  라. 허가제한 내용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신축, 증축, 개축)

    2)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의 규정에 의한 세대수 증가 행위(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마. 관련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3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