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구 조세감면조례 변경안-2008.3.20.

모두우리 2008. 4. 2. 11:03
728x90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8 -236호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ꃡ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 지원방안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에 한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신설(안 제10조의2)

    -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한함) 공급가격 중 외국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이며,

     - 객실요금을 인하(특급호텔 : 20% 이상, 특급호텔 이외 : 10% 이상)한         경우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350-3362, FAX : 350-1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퍼센트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퍼센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퍼센트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