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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 연장 대상구역

모두우리 2008. 7. 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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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8 - 375호

건축허가 제한 연장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수립 및 고시된 지역중에서 아직 정비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과 협의대상구역에 대하여 선량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허제한 연장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서대문구청장


1. 관련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2. 건축허가 제한 연장 기간 : 건축허가 제한 연장 공고일로부터 1년

3. 건축허가 제한 연장 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증축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건축물기재사항변경 포함)

4. 건축허가 제한 연장 대상구역 위치·면적(도면 별첨)

연번

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적(ha)

비  고

연번

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적(ha)

비  고

 

 

62.7

 

9

12

남가좌동

329-7

2.5

정비예정구역

1

1

북가좌동

340-30

2.1

정비예정구역

10

14

연희동

141-34

1.2

정비예정구역

2

2

북가좌동

343-1

1.0

정비예정구역

11

15

홍은동

277-45

1.7

정비예정구역

3

3

북가좌동

273-8

1.4

정비예정구역

12

16

홍제동

451-13

1.5

정비예정구역

4

4

북가좌동

322-1

8.5

정비예정구역

13

17

홍제동

266-211

1.4

정비예정구역

5

5

북가좌동

291-1

7.2

정비예정구역

14

18

홍제동

104-41

2.0

정비예정구역

6

6

북가좌동

372-1

10.2

정비예정구역

15

21

북가좌동

330-6

1.0

정비예정구역

7

10

홍은동

400-6

1.9

정비예정구역

16

22

홍은동

411-3

11.7

정비예정구역

8

11

남가좌동

337-6

1.9

정비예정구역

17

-

남가좌동

340-32

5.5

협의대상구역

5. 기타사항

  ◦ 건축허가제한 연장 구역의 범위는 우리구홈페이지(http://www.seodaemun.seoul.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15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