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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 3,4 구역의 세입자 이주비 지급기준(08.8.26)

모두우리 2008. 8. 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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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등을 포함한 지급안내 사항


□ 주거이전비 지급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법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급대상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

-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제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 구역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

- 단,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구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가구원수에 따라 산정)

임대주택 입주 대상관계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입주권 중 택일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 각각 적용

적용대상

사    업

․2007.4.11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2007.4.12이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07년 3/4분기 주거이전비 산정내역 (단위:원)

 

가족수

1개월분

가옥주

(2개월분)

세입자

전분기 대비(1개월분기준)

3개월분

4개월분

전분기금액

증감금액

증감율

1인

1,838,129

3,676,250

5,514,380

7,352,510

1,649,536

증 188,593

+ 11.43

2인

2,186,309

4,372,610

6,558,920

8,745,230

2,008,411

증 177,898

+ 8.85

3인

2,817,933

5,635,860

8,453,790

11,271,730

2,625,695

증 192,238

+ 7.32

4인

3,277,734

6,555,460

9,833,200

13,110,930

2,984,332

증 293,402

+ 9.83

5인

3,435,526

6,871,050

10,306,570

13,742,100

3,342,837

증  92,689

+ 2.77

6인

3,579,032

7,158,060

10,737,090

14,316,120

3,443,914

증 135,118

+ 3.92

7인

3,927,212

7,854,420

11,781,630

15,708,840

3,802,789

증 124,423

+ 3.27

8인

4,275,392

8,550,780

12,826,170

17,101,560

4,161,664

증 113,728

+ 2.73


※ 가재울뉴타운 3, 4구역은 사업시행인가일이 2007.9.4 이므로 2007. 3/4분기 주거이전비에 해당됩니다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8.4.18>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관련)

주택건평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1. 33제곱미터 미만

3인분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건평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인분

2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인분

2.5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인분

3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5. 99제곱미터 이상

8인분

4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