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응암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작성(08.9.4.)

모두우리 2008. 9.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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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8호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규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43,918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43,918

100.00

 

정비기반시설등

소      계

7,891

17.97

 

도      로

3,499

7.97

확 폭

공      원

3,492

7.95

근린공원

학교부지

900

2.05

중학교

택   지

소     계

36,027

82.03

 

택   지1

35,148

80.0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

택   지2

879

2.00

종교부지

  

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계획

가) 도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류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33

응암동

1-3

응암동

36-49

 

신설

중로

2류

 

15~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0

응암동

1-3

응암동 35-88

 

기정

대로

2류

35

30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4500

응암동

신사동

 

변경

대로

2류

35

30~33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4500

응암동

신사동

부분확폭

나)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공원1

근린공원

응암동 산1-199번지

294

공원존치

폐지

공원

근린공원

응암동 산1-27번지

209

공원해제

폐지

공원

근린공원

응암동 산1-27번지

197

공원해제

폐지

공원

근린공원

응암동 산1-87번지

123

공원해제

변경

공원1

근린공원

응암동 8-51, 8-48번지 일대

552

대체공원

신설

공원2

근린공원

응암동 17-1번지 일대

2,646

공원신설

다) 학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신설

학교

중학교

응암동 35-74번지 일대

900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응암제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43,918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176

-

-

-

176

 

나)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

주된

용도

신설

택지1

35,148

응암동 8-7번지 일대

24%

227.5%

77.4m

(평균 15.99층)

125,131.64

(지하층포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879

응암동 3-6번지 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종교시설

학교 부지

900

응암동 35-74번지 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학교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745세대(100%)

    - 주택건설 85m²이하 : 601 세대 (80.67%)

               85m²초과 : 144 세대 (19.33%)

    - 임대주택 127세대 (전체 세대수의 17.05%)

               40m²이하 : 63세대

               40~50m²이하 :51세대

        50~60m²이하 :13세대

건축법 적용완화

◦통일로변 신설공원에 대한 건축법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제 5항)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증) 120

-

 

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역

기  정

증.감(㎡)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면적(㎡)

용도지역

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17

감)13,071

제1종일반주거지역

846

근린공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13,07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0,219

감)20,219

제2종일반주거지역

20,219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9,782

감)9,782

제2종일반주거지역

9,782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8} 및 은평구청 주택과{(02)350-347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