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8호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응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규 |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
43,918 |
|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계 |
43,918 |
100.00 |
| |
정비기반시설등 |
소 계 |
7,891 |
17.97 |
|
도 로 |
3,499 |
7.97 |
확 폭 | |
공 원 |
3,492 |
7.95 |
근린공원 | |
학교부지 |
900 |
2.05 |
중학교 | |
택 지 |
소 계 |
36,027 |
82.03 |
|
택 지1 |
35,148 |
80.0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 | |
택 지2 |
879 |
2.00 |
종교부지 |
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계획
가) 도로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기점 |
종점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폐지 |
소로 |
2류 |
2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33 |
응암동 1-3 |
응암동 36-49 |
|
신설 |
중로 |
2류 |
|
15~1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50 |
응암동 1-3 |
응암동 35-88 |
|
기정 |
대로 |
2류 |
35 |
30 |
보조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4500 |
응암동 |
신사동 |
|
변경 |
대로 |
2류 |
35 |
30~33 |
보조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4500 |
응암동 |
신사동 |
부분확폭 |
나) 공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
기정 |
공원1 |
근린공원 |
응암동 산1-199번지 |
294 |
공원존치 |
폐지 |
공원 |
근린공원 |
응암동 산1-27번지 |
209 |
공원해제 |
폐지 |
공원 |
근린공원 |
응암동 산1-27번지 |
197 |
공원해제 |
폐지 |
공원 |
근린공원 |
응암동 산1-87번지 |
123 |
공원해제 |
변경 |
공원1 |
근린공원 |
응암동 8-51, 8-48번지 일대 |
552 |
대체공원 |
신설 |
공원2 |
근린공원 |
응암동 17-1번지 일대 |
2,646 |
공원신설 |
다) 학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
신설 |
학교 |
중학교 |
응암동 35-74번지 일대 |
900 |
|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 ||
응암제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43,918 |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
176 |
- |
- |
- |
176 |
|
나)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건축시설계획 | |||||
명칭 |
면적 (㎡)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
신설 |
택지1 |
35,148 |
응암동 8-7번지 일대 |
24% |
227.5% |
77.4m (평균 15.99층) |
125,131.64 (지하층포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택지2 |
879 |
응암동 3-6번지 일대 |
관련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 ||||
학교 부지 |
900 |
응암동 35-74번지 일대 |
관련법규에 의함 |
학교 |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745세대(100%) - 주택건설 85m²이하 : 601 세대 (80.67%) 85m²초과 : 144 세대 (19.33%) - 임대주택 127세대 (전체 세대수의 17.05%) 40m²이하 : 63세대 40~50m²이하 :51세대 50~60m²이하 :13세대 | |||||||
건축법 적용완화 |
◦통일로변 신설공원에 대한 건축법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제 5항)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증) 120 |
- |
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역
기 정 |
증.감(㎡) |
변 경 |
비 고 | ||
용도지역 |
면적(㎡) |
용도지역 |
면적(㎡)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3,917 |
감)13,071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46 |
근린공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07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20,219 |
감)20,21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21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782 |
감)9,78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782 |
|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8} 및 은평구청 주택과{(02)350-347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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