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08.10.부터 시행되는 세제

모두우리 2008. 9.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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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세제


1.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 지급대상


 ㅇ 근로소득자 : ‘07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자


 ㅇ 사업소득자 : ‘07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ㅇ 일용근로자 : ‘07.7~’08.6월중 근로내역에 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로서 급여 3,600만원 이하자


  ※ 근로․사업소득자의 경우 ‘08.1.1~’08.12.31 기간 중 근무(영업)한 자에 대해 한시적용


������ 지급금액



(단위 : 만원)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사업소득자

총급여

환급금*

종합소득금액

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3,200

18

     2,000~2,130

18

    3,200~3,400

12

     2,130~2,260

12

    3,400~3,600

6

     2,260~2,400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 신입사원, 신규창업주 등 근로․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08년중 근로월수, 사업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일용근로자의 경우 ‘07.7~’08.6월간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시기


 ㅇ 근로소득자 : ‘08.10월 신청, 11월 지급


 ㅇ 사업소득자 : ‘08.11월 신청, 12월 지급


 ㅇ 일용근로자 : ‘08.12월 지급(신청절차는 없음)


  ※ ‘08년 신규채용자, 신규개업자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09.5월 신청,
6월 지급(’08년 소득 기준)


������ 지급절차


 ㅇ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 '08년 중 근로하였으나 신청일 이전 퇴사한 자의 경우는 ‘08.1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 신청


 ㅇ 사업소득자 :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 지급


일용근로자 :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07.7~’08.6월중의 일용근로소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08.12월 지급


   - 10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자 주소지로 유가환급금 통지서 발송, 동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


☞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서비스 : 1544-2030(월~금, 09:00~18:00)

 2.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 환급 대상


 ㅇ “소형 화물차”(1톤이하 및 경형화물차) 소유자(개인)


ㅇ 동일인이 소형화물차 2대이상 소유시 1대만 환급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용 화물차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 ‘08.10~’09.6월간 소형화물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 환급 금액 (한도 : 年 10만원)


 ㅇ 휘발유․경유차 : 250원/ℓ의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LPG차 : 개별소비세 전액(147원/ℓ)


������ 환급 방법


 ㅇ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


  *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비 결제 → 환급금액 제외한 카드대금 청구 → 카드사가 환급금 수령


 3.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금 감면


������ 감면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 감면내용 :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2,000원),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19,200원 면제 (관광진흥기금 3,000원도 면제)


    * 그린피 인하 효과 : 개별소비세․재산세 등 감면(3~4만원) + 자구노력(α)


������ 적용시기 : ‘08.10.1~’10.12.31


������ 후속조치 : 골프장 세감면이 그린피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시․시․군별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당연위원이 됨

 4.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시행


������ 대상세목 :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 Sur-tax(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납부세액 한도 :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 납부방법


 ㅇ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


    * 현재 금융결제원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추가 지정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n-line으로 납부하거나, 세무서(세관)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여 납부


납부대행 수수료


 ㅇ 납세자들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로 지급


   * 국세청장이 납부세액의 1.5% 범위내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