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종부세감소분의 적자폭을 재산세로 메운다??? (기획재경부)-08.9.24.

모두우리 2008. 9. 24. 10:04
728x90

 

제목: 2008년 9월 24일(수) 가판 서울신문 『내년 재산세 대폭 오른다』제하의 기사 관련


<언론보도내용>


□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대폭 줄이는 대신 재산세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되어 납세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기획재정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행정안전부 보도해명자료

<첨부> 행정안전부 보도해명자료('08.9.23 배포)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장


������ 재정부의 종부세 개편 관련, 사전 협의여부

 ○ 재정부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마련, 우리부에 통보하였고

 ○ 우리 부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한 별도의 보전대책이 향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재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

 ○ 종부세는 재정부 소관 법률이나, 우리 부는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하여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계획임

     ※ 종부세 개편방안과 같이 재산세도 공정시장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사용

 ○ 다만,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인 만큼, 이번 개편조치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함


������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되므로

 ○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재정부와 협의 추진

������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환 관련 향후 계획

 ○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환은 납세자의 세부담수준, 지자체 재원보전문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필요함

 ○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재산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재산세 세율 등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하여 재정부와 협의 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종부세 감소분만큼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 이번 종부세 개편 발표와 관련하여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은 없음

 ○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공정시장 가격으로 전환시 과표적용율이 인상되므로 재산세 세부담이 증가하는지

 ○ 공정시장가격은 공시가격의 일정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현행 재산세 부담수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세부담 중립이 유지되도록 정할 계획임

     ※ ’08년 적용비율 : 종부세 80%,

                        주택분 재산세 55%, 토지분 재산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