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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 10.7.부터 9억으로

모두우리 2008. 10. 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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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 내일부터 9억으로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10.06 21:58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이 내일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6억원~9억원이하(실거래가) 1세대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양도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50% 중과하는 규정의 제외를 받는 저가주택의 기준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돼 내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및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방안도 시행에 들어간다.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 소득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개정 >
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④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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