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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국세청 08.10.7.)

모두우리 2008. 10.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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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대소득, 세금은 어떻게 되죠?”
국세청,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발간

국내 보유주택이 없이 해외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약 이를 임대했다면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해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해외주택을 포함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므로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해외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세금문제를 문답식으로 알기쉽게 정리한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투자 및 해외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신고해야 할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안내 자료가 없었다면서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및 주식 등 각 투자 형태별로 투자실행, 보유, 처분시 세금관련 유의사항을 수록한 이번 책자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뚜렷한 소득없는 자녀 등 명의 해외투자는 증여세 과세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해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이자 및 배당소득, 해외 부동산(토지·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 해외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해외 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뿐 아니라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되므로 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이 설정한 해외펀드가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내년 말까지 비과세된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해외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또는 양도소득 등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증빙서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은 물론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 영업점에도 배포해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