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서울시 감면조례 (한시법. 2009,12,31.까지 시행)

모두우리 2008. 10.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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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ㆍ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8.3.12)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④제3항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2, 2008.07.30)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2, 2008.07.30)
3.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8.3.12)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7.30)
제4조 (한센환자집단촌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ㆍ소유하는 그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환자집단촌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한센복지협회 그 밖에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07.30)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07.30)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07.30)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개정 2008.07.30)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 2008.3.12, 2008.07.30)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개정 2008.3.12, 2008.07.30)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8.3.12, 2008.07.30)
5. 「공연법」 제9조 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신설 2008.07.30)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8.3.12)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0조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문화예술진흥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ㆍ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제11조의2(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신설 2008.3.12)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택배업체의 알선 및 계약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및 산하 시·도 협회 등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운송계약 후 당해 차량을 1년 이내 계약해지, 매매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8.3.12)
제12조 (매매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07.30)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ㆍ중고기계장비ㆍ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8.3.12)
제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1.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14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3.12)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8.07.30)
나.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신설 2008.07.30)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개정 2008.3.12)
제15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월ㆍ화ㆍ수ㆍ목ㆍ금요일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개정 2008.07.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당해 연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 (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개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제17조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07.30)
2.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제19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008.3.12, 2008.07.30)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개정 2008.07.30)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개정 2008.07.30)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 (개정 2008.3.12)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개정 2008.3.12)
제20조 (자원봉사를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및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 및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07.30)
제23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07.30)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07.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제24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개정 2008.3.12)
3.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개정 2008.3.12)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07.30)
제25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제26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②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07.30)
제27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제28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 및 주택의 그 해당부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제29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07.30)
②제1항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후에 그 기존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08.07.30)
제30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07.30)
제30조의2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2008.07.30)  ① 신축(증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건축물로서 건축물 취득일(등록세의 경우는 등록일) 현재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1. Ⅰ(Platinum) :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
2. Ⅱ(Gold) :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
3. Ⅲ(Silver) :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
4. Ⅳ(Bronze) :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를 경감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기준”이란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우수(65점 이상) 등급 이상을 말한다.
2. “에너지 기준”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
제31조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의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2008.07.30)
1.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8.07.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할인점 및 전문점으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8.07.30)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8.07.30)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8.07.30)
제31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08.3.12)  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08.3.12)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신설 2008.3.1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신설 2008.3.12, 개정 2008.07.30)
제31조의3(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 (본조신설 2008.3.12)   「지방세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당해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3.12, 개정 2008.07.30)
제7장 보 칙
제32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3.12)
제33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장과 자동차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의 경우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제34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조 (공동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조례 제3900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조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조제2항·제3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본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자로서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 까지분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 칙 (2005.0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③(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교부받아 부착한 승용자동차는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본다.



부 칙 (2006.05.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0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제5조의2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7.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 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 본문 중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시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별표서식 제명 및 금지영업 및 시설란중 “인사동문화지구”를 “인사동 문화지구”로 한다.



부 칙 (2008.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8.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