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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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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9. 23
Ⅰ. 개편 필요성 |
◇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추진
①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
②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수요 억제
③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 |
������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ㅇ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05년 기준) >
구 분 |
한국 |
미국 |
일본 |
OECD 평균 |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
12.8 |
11.4 |
9.7 |
5.6 |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
3.7 |
3.1 |
2.7 |
2.0 |
*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07년 기준
*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제외시 한국 11.0%, OECD 평균 4.5%
ㅇ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
-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ㅇ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07년 기준, %) >
총소득 구분 |
전체 |
0.4억 이하 |
0.4~0.6억 |
0.6~1억 |
1~3억 |
3~5억 |
5억 초과 |
인원점유비 |
100 |
34.75 |
9.67 |
15.92 |
27.08 |
5.84 |
6.74 |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
5.27 |
46.23 |
15.60 |
9.86 |
5.53 |
2.87 |
1.27 |
* ‘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 (사 례)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APT(시가 :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등 31백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백만원, 관리비등 9백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천6백만원에 불과
ㅇ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ㅇ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 (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09년 기준으로 ‘04년 대비 313% 증가
(‘04년 0.77조원→’09년 2.4조원)
< 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보유세 전망(단위 : 억원) >
구 분 |
’04 |
’07 |
’08 |
’09 |
’10 |
’15 |
재산세 |
7,676 (종토세) |
9,619 |
13,198 |
14,782 |
16,466 |
26,757 |
종부세 |
6,013 |
8,253 |
9,244 |
10,296 |
16,732 | |
합계 |
15,632 |
21,451 |
24,026 |
26,762 |
43,489 | |
’04년 보유세 대비 |
204% |
280% |
313% |
349% |
567% |
������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ㅇ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 극소수 납세자(전체 세대의 2%)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며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도 맞지 않음
ㅇ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 재산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OECD 한국경제 보고서, ‘07.6)
*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통합이 바람직(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 ‘08.1, 8월)
ㅇ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 IMF의 권고(IMF 조세개혁 Workshop, ‘08.5월)
․재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단일세율로 지방세 과세가 바람직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부세의 시가 과세는 불가능
ㅇ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
※ 와그너의 조세원칙
① 충분성 : 조세수입이 재정수요를 충족해야 함
② 보편성 :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③ 공평성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함
④ 세원선택의 원칙 : 조세가 재산이나 자본의 원본을 침해해서는 안 됨 |
������ 종부세 개편은 지방재정 보전방안 마련을 감안하여 3단계로 추진
ㅇ (1단계) 지난 9.1일 발표한 세부담 완화 조치 추진
* 과표적용률 작년 수준 동결, 세부담상한 인하조정, 분납대상․기간 확대 등
ㅇ (2단계)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제도 합리화 추진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개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대폭 경감 등
ㅇ (3단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 개정안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 1%도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님
- 공정시장가액의 합리적 조정, 탄력세율의 운용 등을 통해 담세능력에 맞게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Ⅱ. 금년도 개편 방안 |
◇ 조세원리(보편성, 세원보전, 담세력)에 맞게 제도 개선
ㅇ 담세력에 맞게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ㅇ 은퇴자 등 고령자에 대한 배려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
◇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 기준으로 전환 |
1 |
|
세부담 완화 기발표 내용 |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
*【현행】(‘07년)80%, (’08년)90%, (‘09년)100%
������ 보유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전년대비 300% → 150%)
������ 분납대상 확대(1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납기간 연장(45일→2개월)
※ ������, ������, ������ : 금년 12월 신고분부터 적용
������ 주택건설 활성화
ㅇ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5년간 종부세 비과세
ㅇ 종부세 비과세 대상 지방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의무임대기간(10년→7년), 면적(85㎡→149㎡), 호수(5호→1호)
※ ������ : 200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
|
종부세제 합리화방안 |
가.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 |
현 행 |
개 정 | ||||||||||||||||||
□ 주택 과세기준금액
ㅇ 공시가격 6억원
□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신 설> |
□ 과세기준금액 인상
ㅇ 공시가격 9억원
□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율
∙(60세이상~65세미만) 10% ∙(65세이상~70세미만) 20% ∙(70세이상) 30%
|
<개정이유>
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 주택 과세인원 : 38.7만세대에서 16.1만세대로 감소(‘08 기준)
* 2005년 종부세법 제정시 9억원 기준 신설(2006년부터 6억원으로 전환)
②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시 3.6%)는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이므로 담세력 수준을 고려하여 1%로 조정
ㅇ 1% 세율도 우리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선진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 아님
③ 은퇴한 고령자 등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거주자임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
* 1세대 1주택 60세이상자 : 4만세대 (‘08 기준)
참고 |
|
개정안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변동 |
(단위 : 천원, %)
공시 가격 |
현행 종부세주) |
개 정 안 | |||||||
일 반주) |
60이상~65미만 (10% 세액공제) |
65이상~70미만 (20% 세액공제) |
70이상 (30% 세액공제) | ||||||
상단 80% |
종부세 |
증감율 |
종부세 |
증감율 |
종부세 |
증감율 |
종부세 |
증감율 | |
하단 100% | |||||||||
7억 |
550 |
- |
△100.0 |
- |
△100.0 |
- |
△100.0 |
- |
△100.0 |
750 |
△100.0 |
△100.0 |
△100.0 |
△100.0 | |||||
9억 |
1,650 |
- |
△100.0 |
- |
△100.0 |
- |
△100.0 |
- |
△100.0 |
2,250 |
△100.0 |
△100.0 |
△100.0 |
△100.0 | |||||
10억 |
2,600 |
200 |
△92.3 |
180 |
△93.1 |
160 |
△93.8 |
140 |
△94.6 |
3,500 |
△94.3 |
△94.9 |
△95.4 |
△96.0 | |||||
15억 |
7,350 |
1,200 |
△83.7 |
1,080 |
△85.3 |
960 |
△86.9 |
840 |
△88.6 |
9,750 |
△87.7 |
△88.9 |
△90.2 |
△91.4 | |||||
20억 |
12,100 |
2,900 |
△76.0 |
2,610 |
△78.4 |
2,320 |
△80.8 |
2,030 |
△83.2 |
16,000 |
△81.9 |
△83.7 |
△85.5 |
△87.3 | |||||
25억 |
18,850 |
5,100 |
△72.9 |
4,590 |
△75.6 |
4,080 |
△78.4 |
3,570 |
△81.1 |
24,750 |
△79.4 |
△81.5 |
△83.5 |
△85.6 | |||||
30억 |
25,600 |
8,100 |
△68.4 |
7,290 |
△71.5 |
6,480 |
△74.7 |
5,670 |
△77.9 |
33,500 |
△75.8 |
△78.2 |
△80.7 |
△83.1 | |||||
50억 |
52,600 |
20,100 |
△61.8 |
18,090 |
△65.6 |
16,080 |
△69.4 |
14,070 |
△73.3 |
68,500 |
△70.7 |
△73.6 |
△76.5 |
△79.5 |
주) 80%, 100%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임, 개정안의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80%임
나.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 |
현 행 |
개 정 | ||||||||||||||||
□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및 세율
ㅇ 과세기준금액 : 40억원
ㅇ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는 2백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과세
|
□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ㅇ 과세기준금액 인상 : 80억원
ㅇ 폐지 : 세율인하와 함께 기본세율에 통합 |
<개정이유>
□ 사업용 토지 세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여 기업경쟁력 저하요인 및 소비자의 세부담 전가 문제 해소
ㅇ 현행 종부세 부담의 약 1/3 수준으로 대폭 경감
ㅇ ‘04년말 폐지된 종합토지세를 존치했을 경우 보유세 부담 수준
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현 행 |
개 정 | ||||||||||||||||
□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및 세율
ㅇ 과세기준금액 : 3억원 |
□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ㅇ 과세기준금액 인상 : 5억원 |
<개정이유>
□ 징벌적 세율 체계를 완화하여 원본잠식 문제 해소
* 최고세율이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후 원본잠식을 초래
→ 독일에서는 20년만에 원본잠식의 경우 세제가 아니라 규제라는 학설
라.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
현 행 |
개 정 |
□ 거래세(양도세, 취득․등록세) : 시가(실거래가)
□ 종부세, 재산세 : 시가(공시가격)
⇒ 연도별 과표적용률 단계적 인상*
* (종부세) 주택, 종합합산토지 : ‘08년 90%, ‘09년까지 매년 10%p씩 상승 별도합산토지 : ‘08년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재산세) 주택 : 2017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 2015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
<현행 유지>
□ 종부세,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
⇒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상하 ±20%)으로 규정
※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정시장 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 전환 |
<개정이유>
①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공시가격)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문제
* 평가의 부정확성, 자의성 소지가 있고,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 방지
②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ㅇ 부동산가격 급등․급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종부세,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으로 조정
③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정주기(예 : 3~5년)를 두고 조사된 평가액을 기초로 조정된 가액(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하는 점을 감안
※ 가 ~ 라 개편안 : 200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Ⅲ. 중장기 개편방안 |
◇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Flat rate)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 기존 종부세 재원 상당액이 균형재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 마련 |
□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체계의 전반적 개편 필요
□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가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
<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문제 > |
|
|
| |
◇ 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
◇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
Ⅳ. 감세규모 |
|
‘08년 |
‘09년 |
2010년 |
총 계 |
������종부세 |
△3,400억원 |
△11,400억원 |
△7,500억원 |
△22,300억원 |
참고 |
|
보유세 과세체계 |
구 분 |
과세대상 |
재산세 (지방세) |
종부세 (국세) | |
주 택 |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토지·건물 통합평가) |
물건별 과세 0.15~0.5% |
세대별로 전국합산 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1~3% 세율로 과세 | |
토지 |
사업용토지(별도합산) |
·상가 등 영업용건축물 토지 ·물류시설, 주차장, 운동시설토지 ·공장용지(도시지역 내) |
시군별, 인별합산 0.2~0.4% |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 세율로 과세 |
별도합산 (과세특례)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세율로 과세 | ||
비사업용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
시군별, 인별합산 0.2~0.5% |
세대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3억원 초과분에 대해 1~4% 세율로 과세 | |
농지·공장 등 (분리과세) |
·전·답·목장용지·임야 ·공장용지(읍면지역, 공단·산업 단지 내) · 골프장 |
0.07% 0.2%
4%
|
종부세 비과세 | |
건축물 |
·주택이외의 일반건물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건축물 ·주거·녹지·상업지역내공장용건축물 |
0.25% 4.0% 0.5% |
종부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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