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종부세 개편방안 (08.9.23.)

모두우리 2008. 9.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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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08. 9. 23


 

 

. 개편 필요성

부동산시장의 안정다음의 원칙에 따라 추진

 

 ①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

 

 ②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수요 억제

 

 ③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


������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가능한 세제


 ㅇ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05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12.8

11.4

9.7

5.6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3.7

3.1

2.7

2.0

   *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07년 기준

   *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제외시 한국 11.0%, OECD 평균 4.5%


 ㅇ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서울시의 경우 7~8% 수준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


   -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07년 기준, %) >


총소득

구분

전체

0.4억 이하

0.4~0.6억

0.6~1억

1~3억

3~5억

5억 초과

인원점유비

100

34.75

9.67

15.92

27.08

5.84

6.74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5.27

46.23

15.60

9.86

5.53

2.87

1.27

    * ‘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 (사 례)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APT(시가 : 23억원)를 보유한 득세․사회보험등 31백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백만원, 리비등 9백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천6백만원에 불과


 ㅇ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ㅇ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 (예)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09년 기준으로 ‘04년 대비 313% 증가

          (‘04년 0.77조원→’09년 2.4조원)


< 사업용 토지의 연도별 보유세 전망(단위 : 억원) >

구 분

’04

’07

’08

’09

’10

’15

재산세

7,676

(종토세)

9,619

13,198

14,782

16,466

26,757

종부세

6,013

8,253

9,244

10,296

16,732

합계

15,632

21,451

24,026

26,762

43,489

’04년 보유세 대비

204%

280%

313%

349%

567%



������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상화할 필요


 ㅇ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 극소수 납세자(전체 세대의 2%)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며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도 맞지 않음


 ㅇ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국세로 운용


      * 산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OECD 한국경제 보고서, ‘07.6)

      *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통합이 바람직(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 ‘08.1, 8월)


 ㅇ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 IMF의 권고(IMF 조세개혁 Workshop, ‘08.5월)


      재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단일세율로방세 과세가 바람직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부세의 시가 과세는 불가능


 ㅇ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


 ※ 와그너의 조세원칙

 

  충분성 : 조세수입이 재정수요를 충족해야 함

 

  ② 보편성 :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③ 공평성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함

 

  ④ 세원선택의 원칙 : 조세가 재산이나 자본의 원본을 침해해서는 안 됨



������ 종부세 개편은 지방재정 보전방안 마련을 감안하여 3단계로 추진


 ㅇ (1단계) 지난 9.1일 발표한 세부담 완화 조치 추진


     * 과표적용률 작년 수준 동결, 세부담상한 하조정, 분납대상․기간 확대


 ㅇ (2단계)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제도 합리화 추진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개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대폭 경감


 ㅇ (3단계)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산세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 개정안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 1%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님


  - 공정시장가액의 합리적 조정, 탄력세율의 통해 담세능력에 맞게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 금년도 개편 방안


 

조세원리(보편성, 세원보전, 담세력)에 맞게 제도 개선

 

  ㅇ 담세력에 맞게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ㅇ 은퇴자 등 고령자에 대한 배려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

 

 ◇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 기준으로 전환


1

 

 세부담 완화 기발표 내용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


    *현행(‘07년)80%, (’08년)90%, (‘09년)100%


������ 보유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전년대비 300% → 150%)


������ 분납대상 확대(1천만원 초과→5백만원 초과), 분납기간 연장(45일→2개월)


 ※ ������, ������, ������  : 금년 12월 신고분부터 적용


������ 주택건설 활성화


 ㅇ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5년간 종부세 비과세


 ㅇ 종부세 비과세 대상 지방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 의무임대기간(10년→7년), 면적(85㎡→149㎡), 호수(5호→1호)


 ※ ������ : 200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종부세제 합리화방안


 가.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


현  행

개  정

 

□ 주택 과세기준금액

 

 ㅇ 공시가격 6억원

 

□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3억이하

3~14억

14~94억

94억초과

세율

1%

1.5%

2%

3%

 

<신 설>

 

과세기준금액 인상

 

공시가격 9억원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6억이하

6~12억

12억초과

세율

0.5%

0.75%

1%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율

 

  ∙(60세이상~65세미만) 10%

  ∙(65세이상~70세미만) 20%

  ∙(70세이상)          30%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 주택 과세인원 : 38.7만세대에서 16.1만세대로 감소(‘08 기준)

    * 2005년 종부세법 제정시 9억원 기준 신설(2006년부터 6억원으로 전환)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시 3.6%)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이므로 담세력 수준을 고려하여 1%로 조정


 ㅇ 1% 세율우리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선진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 아님


은퇴한 고령자 등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거주자임고려하여 세액공제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


    * 1세대 1주택 60세이상자 : 4만세대 (‘08 기준)

참고

 

 개정안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변동


(단위 : 천원, %)

공시

가격

현행

종부세주)

개  정  안

일 반주)

60이상~65미만

(10% 세액공제)

65이상~70미만

(20% 세액공제)

70이상

(30% 세액공제)

상단 80%

종부세

증감율

종부세

증감율

종부세

증감율

종부세

증감율

하단 100%

7억

550

-

△100.0

-

△100.0

-

△100.0

-

△100.0

750

△100.0

△100.0

△100.0

△100.0

9억

1,650

-

△100.0

-

△100.0

-

△100.0

-

△100.0

2,250

△100.0

△100.0

△100.0

△100.0

10억

2,600

200

△92.3

180

△93.1

160

△93.8

140

△94.6

3,500

△94.3

△94.9

△95.4

△96.0

15억

7,350

1,200

△83.7

1,080

△85.3

960

△86.9

840

△88.6

9,750

△87.7

△88.9

△90.2

△91.4

20억

12,100

2,900

△76.0

2,610

△78.4

2,320

△80.8

2,030

△83.2

16,000

△81.9

△83.7

△85.5

△87.3

25억

18,850

5,100

△72.9

4,590

△75.6

4,080

△78.4

3,570

△81.1

24,750

△79.4

△81.5

△83.5

△85.6

30억

25,600

8,100

△68.4

7,290

△71.5

6,480

△74.7

5,670

△77.9

33,500

△75.8

△78.2

△80.7

△83.1

50억

52,600

20,100

△61.8

18,090

△65.6

16,080

△69.4

14,070

△73.3

68,500

△70.7

△73.6

△76.5

△79.5

 주) 80%, 100%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임, 개정안의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80%임

 나.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


현  행

개  정

 

□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160억이하

160~960억

960억초과

세율

0.6%

1%

1.6%

 

 ㅇ 과세기준금액 : 40억원

 

 ㅇ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는

     2백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과세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200억이하

200~400억

400억초과

세율

0.5%

0.6%

0.7%

 

 ㅇ 과세기준금액 인상 : 80억원

 

 ㅇ 폐지 : 세율인하와 함께

          기본세율에 통합


<개정이유>


사업용 토지 세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여 기업경쟁력 저하요인 및 소비자의 세부담 전가 문제 해소


 ㅇ 현행 종부세 부담의 약 1/3 수준으로 대폭 경감


 ㅇ 04년말 폐지된 종합토지세를 존치했을 경우 보유세 부담 수준


 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 나대지(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17억이하

17~97억

97억초과

세율

1%

2%

4%

 ㅇ 과세기준금액 : 3억원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15억이하

15~45억

45억초과

세율

0.75%

1.5%

2%

 ㅇ 과세기준금액 인상 : 5억원


<개정이유>


징벌적 세율 체계를 완화하여 원본잠식 문제 해소


  * 최고세율이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후 원본잠식을 초래

    → 독일에서는 20년만에 원본잠식의 경우 세제가 아니라 규제라는 학설

 라.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현  행

개  정

 

거래세(양도세, 취득․등록세)

   : 시가(실거래가)

 

종부세, 재산세

   : 시가(공시가격)

 

연도별 과표적용률 단계적 인상*

 

  * (종부세) 주택, 종합합산토지 : ‘08년 90%, ‘09년까지 매년 10%p씩 상승

            별도합산토지 : ‘08년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재산세) 주택 : 2017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 2015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현행 유지>

 

 

종부세,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행령에서 탄력적(상하

    ±20%)으로 규정

 

 ※ 지방세인 재산세공정시장

    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 전환


<개정이유>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공시가격)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문제


    * 평가의 부정확성, 자의성 소지가 있고,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 방지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ㅇ 부동산가격 급등․급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종부세,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탄력적(±20%)으로 조정


대부분의 선진국일정주기(예 : 3~5년)를 두고 조사된 평가액을 초로 조정된 가액(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하는 점을 감안


※ 가 ~ 라 개편안 : 200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중장기 개편방안


 

 ◇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Flat rate)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 기존 종부세 재원 상당액이 균형재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 마련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체계의 전반적 개편 필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가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문제 >

 

 

 

 

 ◇ 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

 

 ◇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 감세규모


 

    ‘08년 

    ‘09년 

  2010년 

  총 계 

������종부세

△3,400억원

△11,400억원

△7,500억원

△22,300억원

참고

 

 보유세 과세체계


구  분

과세대상

재산세

(지방세)

종부세

(국세)

주  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토지·건물 통합평가)

물건별 과세

0.15~0.5%

세대별로 전국합산

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1~3% 세율로 과세

토지

사업용토지(별도합산)

·상가 등 영업용건축물 토지

·물류시설, 주차장, 운동시설토지

·공장용지(도시지역 내)

시군별, 인별합산

0.2~0.4%

인별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 세율로 과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인별로 전국합산하여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세율로 과세

비사업용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시군별,

인별합산

0.2~0.5%

세대별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3억원 초과분에 대해

1~4% 세율로 과세

농지·공장 등

(분리과세)

 

·전·답·목장용지·임야

·공장용지(읍면지역, 공단·산업  단지 내)

· 골프장

 

0.07%

0.2%

 

4%

 

종부세 비과세

건축물

·주택이외의 일반건물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건축물

·주거·녹지·상업지역내공장용건축물

0.25%

4.0%

0.5%

종부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