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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가구 비과세요건 결론(08.9.22.)

모두우리 2008. 9. 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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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문제 등 부처협의 결과

◇ ‘08.9.21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재로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해 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알려 드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문제

 

  ㅇ (당초 발표내용)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실수요자 위주의 양도세 감면을 위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

 

    ⇒ 개정내용은 시행령 개정후 최초 취득분(잔금청산기준일)부터 적용

 

       * (현행)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 2년 거주   ⇒   (개정) 수도권(일부지역 제외) : 3년 거주

             그 외 지역 : 거주요건 없음                그 외 지역 : 2년 거주

 

  ㅇ (부처협의결과)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는 '09.7.1 이후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 방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 중도금 납부중에 있는 자를 위해

 

     - '09.6.30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의 예외를 인정하여 “계약일”기준으로 적용

 

  ㅇ (조치계획) 금년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 폐지 문제

 

  ㅇ (당초 발표내용)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적용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법인세법)를 2009년부터 폐지

 

      *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ㅇ (부처협의결과) 현행 유지(법인세법상 현행규정 존치)

       * 현재 운영 중인 PFV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