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07-1016호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82번지 일대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를 실시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 없을 경우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일
관 악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안)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악구 봉천동 882번지 일대 |
448,290 |
증)106,700 |
554,990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3)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 건축물, 교통처리 등에 관한 계획(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가) 가구및획지에 관한계획
나) 확장구역에 대한 용적률계획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계획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관리과 (02-880-3438)
��� 관계도서 : 생략 (세부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도서와 같음)
���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구역, 용적율, 건축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중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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