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타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남권 주거중심으로 거듭난다!
- 2015년까지 시흥동 212번지 일대 721,416㎡에 4,713호 신규공급
- 주거+교육․문화+업무+상업등 4가지 형태의 생활권별 중심기능 부여
- 금천한내 변 생태공원과 관악산 자연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체계 구축
□ 자연에 싸여 있는 녹색주거단지 서울의 서남부 관문의 상징으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지역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형도시 ․삶이 풍요로운 웰빙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 서울시는 30일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시흥동 212번지 일대 721,416㎡에 2015년까지 건축용적률 190~230%를 적용한 7~25층의 공동주택을 총 4,713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용인구는 약1만3천명)
○ 시흥재정비 촉진지구는 존치정비구역으로 금년 10월에 지정된 3개 구역이 2009년 사업시행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진행되며, 이 중 2개 구역은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1개 구역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된다.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관악산 자연공원과 금천한내를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형성하고, 자전거도로와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문화욕구를 수용
□ 또한 공원녹지 변으로 학교,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타 등을 집중배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문화․교육․복지시설의 복합화 및 연계화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이용을 유도한다.
□ 공원․녹지면적은 8,095㎡에서 30,374㎡로 대폭 확대된다.
○ 지구중심부 및 생태녹지축의 중심부상에 폭포공원은 인공폭포, 분수 등 다양한 형태 및 녹지를 통한 지역문화와 자연을 테마로 지역중심공원으로 조성된다.
○ 관아터공원은 공원 내에 관아자리를 바닥패턴으로 표시한 금천현관아, 시흥행궁터, 시흥천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기억의 정원으로써 조성된다.
□ 지구 내 기존 도로의 확장 및 신설로 지구 내․외부를 연결하는 20m폭의 지구순환가로를 개설하여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게 하며, 지하철 역 중심의 자전거 도로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녹색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관악산과 조화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으로 타지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관악산 주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이계획을 수립하고, 관악산․금천한내의 자연경관 및 조망을 고려한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한다.
○ 가로 및 공원․녹지축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균형 있는 도시주거 개발로 새로운 주거지 경관을 창출하고, 건축물의 입면 및 형태를 다양하게 계획하여 단지별 상징성을 제고한다.
□ 보행거리 300~500m 단위의 4개의 생활권 구분하여 4가지 형태의 생활권별 중심기능을 부여하며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시설을 배치한다.
○ 주거중심 : 신개념 주거공간을 조성하며 생활권 지구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 교육중심지역으로의 활성화
○ 교육․문화중심 : 지역민과 지역 내 학교들의 교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배우는 새로운 신문화도시 계획
○ 업무․상업․주거중심 : 내부가로망체계를 개편하고 친환경적 주거공간과 시흥대로변 근린상업을 조성
○ 상업․주거중심 : 금천구와 안양시의 시계지역 중심지로 육성
□ 한편, 서울시는 시흥 재정비촉진지구의 생활권 종합 개발계획을 담은 이번 촉진계획안을 올해 10월 중으로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의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2009년에 이행하여 개발사업이 진행 될 것이다.
○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현재 시범뉴타운에서 3차 뉴타운까지 총 35개 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3차 뉴타운지구(05.12.16)는 11개로서 지난해 11월 신길뉴타운을 시작으로 시흥뉴타운이 10번째다. 창신․숭인 뉴타운은 계획 수립 중이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 ○ 면 적 : 721,416㎡ ○ 촉진계획(안) 주요내용 - 주택공급 : 8,743세대(신규 4,713호 포함) - 공원녹지 : 4.2% (존치정비구역 내 9.9% 확보) - 용적률 : 190%~230% - 층 수 : 7층~25층 - 기반시설 확보비율 : 24.9% - 존치정비구역 : 2009년 사업가능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2), 주택재건축사업(1)) |
첨부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 관련 도면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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