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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재촉지구 변경(구역 확장)-08.10.16.

모두우리 2008. 10. 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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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59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호-357호(2006.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금천구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금천구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

634,882

증)86,534

721,416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시흥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지구경계 변경 없는 구적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1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자연에 싸여 있는 녹색주거단지로 서울의 서남부 관문의 상징 역할 구축

○ 물과 푸르름이 인간과 함께하는 생태환경도시

○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복지도시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21,416

100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79,794

24.9

 

도로

62,127

8.6

 

보행자도로

2,156

0.3

 

공공시설

2,340

0.3

 

사회복지시설

5,039

0.7

 

학교

77,758

10.8

 

공원

23,860

3.3

 

녹지

6,514

0.9

 

주거

용지

소    계

514,056

71.3

 

공동주택(아파트)

490,406

68.0

 

주상복합

23,650

3.3

 

준주거

18,965

2.6

 

근린생활시설

8,601

1.2

 

 CAD 구적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계획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 계

8,743

26,535

 

 

· 계획세대수 : 9,733세대

(존치관리 : 5,020세대포함)

존치정비구역

소계

4,713

40㎡이하

1,111

40∼60㎡이하

1,134

60∼85㎡이하

2,084

85㎡초과

384

존치관리구역 및 존치건물

4,030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8

85,136

 

교육시설

소계

6

77,758

 

초등학교

3

35,395

기 설치 3개소

중학교

1

13,913

기 설치 1개소

고등학교

2

28,450

기 설치 2개소

문화․복지시설

소계

2

7,379

 

사회복지시설

1

5,039

신설 1개소

공공청사

1

2,340

 신설 1개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8

30,374

 

공원 시설

어린이공원

1

2,056

신설 1개소

역사공원

1

1,624

신설 1개소

근린공원

2

20,180

신설 1, 기 설치1개소

녹지 시설

경관녹지

1

3,900

 신설 1개소

완충녹지

3

2,614

신설 3개소

5) 교통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해당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합 계

721,416

-

-

촉진구역

촉진구역 없음

-

-

-

존치정비구역

  소     계

267,987

-

-

시흥1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140,058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존치 12,231㎡

포함)

시흥2

금천구 시흥동 919번지 일대

117,872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시흥3

금천구 시흥동 937-11번지 일대

10,057

주택재건축사업

신규

존치관리구역

  소     계

375,671

 

 

시흥1

금천구 시흥동 828번지 일대

25,680

-

신규

시흥2

금천구 시흥동 936번지 일대

15,301

-

신규

시흥3

금천구 시흥동 939-4번지 일대

334,690

-

신규

존치시설(학교)

금천고등학교 등 6개소

77,758

-

존치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10) 존치정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역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

기준용적률

계획용적률

시흥1존치정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26%이하

60%이하

15층이하/25층

시흥2존치정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2,000㎡이하)

190%

230%이하

60%이하

16층이하/25층

시흥3존치정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190%이하

60%이하

13층이하/15층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

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

매입시설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255,756

66,678

17,304

22,075

 

27,299

10.7%

시흥1존치정비구역

127,827

31,951

6,917

11,249

-

13,785

10.8%

시흥2존치정비구역

117,872

33,398

9,058

10,208

-

14,132

12.0%

시흥3존치정비구역

10,057

1,329

1,329

618

-

-618

-6.1%

  ※ 시흥3존치정비구역 내 순부담 -618㎡는 사업시행 시 유상매입 면적임

  ※ 시흥1존치정비구역 면적은 존치면적 12,231㎡를 제외한 면적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16)에 명시

13)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18)에 명시

15) 광고물 관리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 19)에 명시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    진계획 결정도서(Ⅰ-20)에 명시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도서(Ⅰ- 21)에       명시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시흥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뉴타운사업2담당관(☎02)2171-2644) 및 금천구 도시관리과(☎02)2627~1561-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