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재정비촉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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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재정비촉진지구 관련부서 협의 및 자문, 현안업무처리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기본계획수립 추진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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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212, 966번지 일대 면 적 : 72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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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2005. 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2005.12. 29 : 뉴타운 지구 지정 2006. 4. 27 : 뉴타운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및 착수 2006.10. 19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의제처리) 2007.07. 11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방식 도입 검토 요청(금천구 → 서울시) 2007.07. 16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방식 협의(서울시 → 건설교통부) 2007.08. 08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방식 도입에 대한 건설교통부 방문 협조 요청(금천구) 2007.10. 01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위원 현장 방문 및 회의 결과 - 시흥3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구상(안)은 계획적 논리외에도 지역 현황과 법취지, 타지구 및 서울시 정비사업 등에 미칠 형평성과 영향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철재상가 주변 지역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정비방안 검토 필요 2007.10. 18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 방식 도입 회신 (건교부, 서울시 →금천구) - 종합적으로 도시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등 개별 법령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7.11. 19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요청 (금천구 → 서울시) -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입에 따른 자문 2007.12. 1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결과 - 제시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서울시 도시관리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철재상가는 거점개발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2008.1. 24 :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주변 주민 제안내용을 반영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입 관련 협의(시↔구) - 관련법, 규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입 부적합 2008.04. 0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2008.04. 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 자문 2008.05. 09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공람기간 : 2008.5.9 ~ 2008.5.23) 2008.06. 04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청회 실시 2008.07. 23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요청 (금천구 → 서울시) 2008.09. 23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008.10. 16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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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2006. 4월 ~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중 2008. 하반기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시) 2008. 하반기 : 「시흥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용역」시행 - 촉진구역 변경 용역이란? 노후도 등 사업시행 요건에 맞지 않아 사업 시기가 미 도래하여 존치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기가 도래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시행하는 용역 2009년 ~ : 개별법에 의거 정비구역별 사업시행 ※ 상기 추진계획 일정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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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항 |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행 건축허가 제한 : 지구지정과 동시에 기지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과 별도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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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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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 뉴타운사업지구 최종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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