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08 - 67호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건설과, ☎310-47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2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사회복지시설
○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도로
2. 결정사유 ○ 부족한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하고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사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및 계획도로를 결정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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