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영주 도관계변경 (관리지역 세분)_08.9.4.

모두우리 2008. 10. 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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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 2008 - 411 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442-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8 .   9 . 4.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지역의 자연 및 역사 관광지와 연계된 체류형 온천관광 휴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 온천원 보호지구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며

 ◦ 또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 리

지 역

34,850

34,850

100.0

 

관리지역

(미세분)

34,850

감)34,850 

-

-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증)34,850

34,85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