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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 2008 - 411 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442-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8 . 9 . 4.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지역의 자연 및 역사 관광지와 연계된 체류형 온천관광 휴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 온천원 보호지구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며
◦ 또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관 리 지 역 |
계 |
34,850 |
- |
34,850 |
100.0 |
|
관리지역 (미세분) |
34,850 |
감)34,850 |
- |
- |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 |
증)34,850 |
34,85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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